기존 요율 50% 범위 내 감면…최대 70억원 지원 효과 기대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연체료 감경 등 추가 지원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 연장에 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부산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기간 연장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자로, 약 2천800건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규모는 기존 임대료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이며, 전체 지원 효과는 약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부산시는 전망했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관련 법령상 지원 제외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 점유자는 대상이 아니지만 변상금을 납부한 뒤 올해 안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부과분과 지난해 미신청분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은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부과한다.
시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임대 주관 부서에서 받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또는 감액 처리가 이뤄진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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