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덮개·세륜 미이행 등 불법행위 모두 검찰 송치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겨울철 대기질 취약 시기,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력 단속이 이뤄졌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대기질 취약 시기에 맞춰 추진됐다.
적발 내용은 토사 야적물 방진덮개 미설치,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A업체가 비산먼지 억제조치 없이 토사를 장기간 야적한 점, B업체가 도심 외곽에서 세륜을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점, C업체 등 4곳이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포함된다.
특히 외곽지역 건설공사장은 주변 주거시설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억제조치 미실시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는 적발된 26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다.
외곽지역을 이용한 비산먼지 불법 배출이 이번 단속으로 드러나면서, 체감형 단속과 법 집행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배출사업장 점검과 수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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