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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전경. |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수원시가 소상공인·기업체를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나선다.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를 대상으로 6~8월 고지 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수도급수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가정용·일반용 중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 2만2733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개월간 감면요금은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2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9400만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7000만원 등 총 87억92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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