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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대출보증을 하고,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규계약 잔금, 증액보증금, 대환대출 등의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시범사업형태로 시작됐으며 도는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의 신청자격 유형에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3개 유형을 추가했다.
또 기존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까지 확대됐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제2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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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방법 : 경기도-주택금융공사-농협은행간 3자 협약을 통한 지원. |
신용대출이나 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도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가구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민이어야 하며, 부채 과다, 신용불량, 연체등록에 해당되거나 회생, 파산 및 면책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대출이 안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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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이밖에도 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금액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표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20년 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제외됐던 LH공사 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취약계층 및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표준임대보증금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했다.
보증금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매입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시 해당 공사에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1,000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알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 및 범위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월세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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