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국가 차원의 아동 정책으로 국내 모든 어린이의 권리 신장에 기여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참여 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의회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북구 아동의회 의원. (사진제공=울산북구청)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는 지난 1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ies Initiative) 제도화 방안 수립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전략의 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구현해 온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의 양적·질적 성과와 그 역할이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패러다임으로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 내에 아동권리 기반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국제 이니셔티브로 아동권리 교육, 아동 참여, 정책 결정, 예산 배정, 거버넌스 구축, 도시 공간 계획 등이 포함돼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아동권리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방안 수립의 포함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활동이 국가 아동정책의 공식 틀 안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전국적 확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특정 아동 대상의 ‘복지’를 넘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비차별적인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
나아가 지방정부 단위의 통합적인 아동정책 추진과 데이터 및 성과 관리를 통한 아동권리 이행 증진 현황 모니터링, 아동 예산의 확대 배정을 통해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 어린이의 권리 옹호를 위해 시작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가 전 국가적인 아동권리 정책의 일환으로 진일보한다고 생각하니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 그간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들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국내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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