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시가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2만건, 990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70만건, 947억원) 금액 대비 4.5%(43억원) 증가한 것으로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982억 원으로 전체 9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이 8억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기간 경과 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7년 1월 2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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