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해운대교육지원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지도단속에 나선다.
지난 3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개정됐고,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관내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 영어학원 총 12개원을 대상으로 ▲유아 대상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레벨테스트) 실시 여부 ▲유아대상 선행학습 유발 학원 모니터링 ▲학원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비 관련 준수사항, 등록된 교습과정 외 교습 여부,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광고 및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여부 '유아교육법' 및 '학원법'에 따른 학원 외 명칭 사용 여부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등이다.
아울러 해운대교육지원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된 학원 3곳에 대해서도 7~8월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순량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학생들이 선행학습 유발 및 과대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구축을 위한 선제적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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