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가 올해 개발부담금으로 총 75억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억 5천만 원은 장기체납자 재산 압류,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조치를 통해 확보한 금액으로, 시는 지속적인 체납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개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달 3% 가산금 부과에 이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져 부담이 커진다.
시는 납부 기한 사전 안내와 체납자 독려를 통해 체납 예방에 힘쓰는 한편, 장기 체납 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총 21억 원 규모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착오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납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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