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9월과 10월 운정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2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과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 등에서 발생한 탁수 사고 후속 조치로, 11월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금액이 반영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공동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를 입은 해당 월의 수도 사용량의 20%를 일괄 감면받는다.
아울러 시는 수도요금 감면과 별도로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정수기 및 샤워기 여과기 교체, 저수조 청소, 영업손해, 진료 및 약품 구입비 등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9월 발생 사고는 11월 23일까지, 10월 발생 사고는 11월 30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는다.
김경일 시장은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탁수 사고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마땅한 보상 조치”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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