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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전경. |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요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하반기 사업에는 750대 폐차를 목표로 9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
반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하며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의 100%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 대형차량은 7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시청 또는 대구시 민원온라인서비스(http://minwon.daegu.go.kr)에서 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 환경정책과(803-420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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