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17일 세외수입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과년도 세외수입 부과분 중 미납된 체납자 5229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체납액은 149억원에 달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신용카드·위택스 전자납부번호·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안내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시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세입 기반을 강화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납기 이후에도 미납 시에는 자동차·부동산 압류, 직장급여·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발송은 체납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납부를 잊은 시민이 가산금 증가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외수입 체납 해소로 건전한 재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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