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지역 주도 철도지하화·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 사업에 공동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따라 이번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에서 지역의 도시계획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북항과 부산역, 원도심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곽 의원이 발의한 「철도지하화특별법 개정안」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철도지하화 사업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도시계획과 교통체계, 지상부 공간 개발 등을 사업에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면 지역의 도시계획과 연계해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사업계획과 지상부 개발 방향에 반영할 수 있어 사업의 속도와 지역 수용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시행자인 부산시가 철도지하화 사업에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철도지하화와 북항재개발을 부산의 도시계획 안에서 연계한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철도지하화를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항과 부산역, 원도심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규택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지역이 기다리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지역의 도시계획과 주민 의견을 철도지하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는 철도로 가로막힌 북항과 부산 원도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법안 통과가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져 부산 원도심 르네상스와 해양수도 부산을 앞당길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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