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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로컬세계DB) |
이번 합동 지도 단속은 도안갑천지구 3블럭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부동산 불법중개를 일컫는 이른바 ‘떴다방’ 등의 불법행위가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들을 시·구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 편성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통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2항, 제33조 및 ‘주택법’ 제61조 등 관련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나 부동산 투기조장 및 전매 알선이 금지돼 있다.
시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훼손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하고, 적발 시 천막·파라솔 등 이동식중개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불법전매 행위 감시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철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지도 육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께도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갑천 3블록은 당첨 발표 전에 이뤄지는 모든 거래행위는 물론이고, 전매제한 기간인 1년 이내의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고 무더기 당첨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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