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반영, 감사패 수상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탄력 기대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을)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 의원이 주도한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법안은 주택단지 정의 신설, 주민대표단 법적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병행, 공공신탁방식 도입 시 정비사업 통합 계획 수립 등 절차적 지연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 의원은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꼼꼼히 반영했다”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답답함을 해소하고, 주택 정책의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최근 1기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속도로 추진될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책을 찾는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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