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국회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국회는 오늘(12일) 5월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함께 처리하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국회의 소득세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을 갖고 5월 본회의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 이외에도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아울러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한 규탄 결의안 두 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