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인근 문구점 등 골목 상권 살리기의 하나로 각급학교에서 물품 구매시 1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각급학교에서는 교육청 내부지침에 따라 물품 500만원 초과 구매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학교장터 또는 대형 도매점 등이 참여하는 공개입찰로 구매함으로써 학교 인근 영세 소상공인의 참여 기회가 적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조정 시행으로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골목 상권 살리기에도 도움이 돼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신뢰감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급학교에서도 물품 구매 절차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교육과정 지원과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고 행정업무에 있어서의 심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학 재정과장은“"각급학교 물품 구매의 1인 견적가능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단위학교 예산 집행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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