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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섬유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까다로운 한-터키·미국 FTA 활용 수출업체가 사후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섬유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그 일환으로 우리 섬유류 수출업체에게 세관의 원산지검증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상대 수입국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업체의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섬유수출 검증의 최근 동향,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방법, 협정별 수출검증 대응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5-6월에는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실제처럼 검증을 진행하고 미비한 부분을 컨설팅하는 모의검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가희망 기관은 관할세관이나 대구상공회의소 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신청하고, 모의검증 컨설팅을 원하면 관할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FTA포털-참여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올 하반기에 FTA체약상대국의 검증 요청이 빈번한 자동차 부품 생산·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부품 원산지검증 대비 설명회’를 열어 FTA 활용 수출업체가 자체 원산지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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