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8곳에 승하차 공간 제안…5곳 설치 결정·3곳 협의 중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 단계에서 학교 주변 통학안전시설을 확보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처인구는 지난달 29일 모현읍 능원초등학교 앞 삼거리 일대에서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륜자동차 소음 등 생활 불편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관계기관은 배기 소음 허용기준과 불법 개조·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운전자들에게 관련 규정과 안전운행 수칙을 안내했다.
점검에서는 불법 개조 등 위반사항 1건이 확인됐으며, 처인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처인구는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학교 주변 차량 승하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학생과 통학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변 초등학교의 학생 증가 규모와 통학 수요, 도로 여건 등을 검토해 사업시행자가 학교 인근에 승하차 공간을 설치하도록 제안하는 방식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개 개발사업에 승하차 공간 설치를 제안했으며, 이 가운데 5곳은 설치를 결정했고 3곳은 설치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만큼 어린이 통학안전과 교통흐름 개선뿐 아니라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2026년 상반기 용인특례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개발 단계에서의 통학안전시설 확보는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협력을 강화해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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