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발의 맞춰 4차례 시민 참여 캠페인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지난 17일 마산회원구청에서 마산회원구 이통장협의회와 함께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을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을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어, 통합시 행정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10년 통합 이후 행정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에도 정책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1월 통합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통합시 행정구를 정책 사각지대에서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리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지역 사회도 이에 발맞춰 대응에 나섰다. 마산지역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이 3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시와 주민대표들은 캠페인을 통해 행정구의 인구감소 실태와 제도적 불합리를 알리고,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마산회원구 이통장협의회는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형평성 확보”라고 밝혔다.
황선복 인구정책담당관은 “통합 이후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 현실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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