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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 중 협정(특혜)관세 적용 절차.(관세청 제공) |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도 등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인 FTA활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수입통관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FTA협정과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 협정과 지원 대책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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