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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북한 선적과 정체불명의 선적의 밀수현장.(사진=일본 TV) |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대상으로 정한 북한 선적의 유조선과 선적불명의 소형선에 의한 해상밀수 현장을 일본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에 의해 포착된 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 선박의 이동과 해상밀수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한반도 서해와 동해 공해상에서 경계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지난 16일, 북한 선적 Yu Jong 2호와 선적 불명의 소형선이 중국 상하이에서 동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선박을 옆에 붙여 호스로 접속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정체불명의 소형선의 선체에는 복건 영덕시 유조선(福建 寧徳市 油槽船)이라는 중국어가 씌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금지된 불법 밀수행위로 판단하고 유엔에 통보했다. 이러한 북한의 밀수행위를 일본정부가 확인한 것은 이번으로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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