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추진
▲전북 남원시 김영곤 씨 시설하우스에서 첫 출시된 춘향골복숭아.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확인서 품목을 대폭 확대해 국산 농수축산물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 농수축산물의 FTA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해주는 서류 및 품목이 대폭 확대·고시된다.
그동안 관세청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협의를 거쳐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3종, 481개 품목에 대해 농관원 발급서류를 FTA 원산지 확인서로 간편하게 인정해 왔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다.
관세청은 1일부터 해당 농산물 등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됐음을 나타내는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추가하고 인정품목 수도 기존 481개에서 1027개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국산 농수축산물의 수출을 도울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나주배 등 지역명품특산품의 FTA 체결 국가로의 진출이 쉬워지고 특히 K-food 바람이 불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및 축산물 등 더 많은 산업분야로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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