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만7895건, 5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대상이며, 올해는 2만5566건에 대해 2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연면적세액(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의성군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2329건(2억8300만원)을 각 사업장에 일괄 발송하였다.
만약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등 과세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8월 31일까지 별도로 위택스로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유철 군수는 “지방행정 운영과 의성군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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