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올해부터 기존 한옥을 보존하고 새로운 한옥건축의 장려를 통해 대구 고유의 역사적 경관을 구축하고 도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한옥 진흥 조례 및 한옥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3월부터 한옥 등록, 한옥보호구역의 지정, 개별한옥의 지원 등 한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한옥의 건축 등 비용지원은 신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전면 수선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보조 지원한다.
한옥은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하며 한옥 등록 및 한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동욱 건축주택과장은 “도시의 개발로 한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올해부터 실시하는 한옥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자산인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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