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재호 기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광주 용봉·두암·하남·첨단지구 유흥가 일대를 장악해 불법 사행성게임장 8개소를 운영하면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조직폭력배와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바지사장 등 오락실 관련자 9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실업주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바지사장에게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토록 시킨 변호사 최씨 등 3명을 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2200만원을 수수한 경찰관을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검거했다.
1년여에 걸친 불법 사행성게임장 수사 끝에 기업형 불법 사행성게임장 8개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업주 및 변호사 등 관련자 108명을 체포하고 그 중 용봉지구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광주권 조직폭력배 등 12명을 구속(조직폭력배 2, 업주 6, 환전상 3, 경찰관 1)했다.
또한 변호사, 업주가 공모해 바지사장에게 경찰 조사 시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토록 교사한 또다른 업주 등 5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추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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