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를 위해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통고처분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15%) 조항을 추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집중단속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