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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금신환'(제조원위조제품). © 로컬세계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해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제조·판매하는 대학교 창업기업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대학교 교수 창업기업 및 대학교와 공동연구개발’ 등을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C대학은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을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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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H업체와 G업체는 제품을 제조·판매시 제조원, 유통기한, 성분함량 등을 무상표·무표시 상태로 C대학에 납품해 위조를 쉽게할 수 있도록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들 업체들이 제조·판매하려 보관 중이던 위조제품 ‘대덕금신환’ 270환을 압류 조치했다.
유승병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가운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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