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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가장 수출 적발 실적.(관세청 제공) |
이에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세탁의 유형으로는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과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 등이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단속으로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높이고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입회해 원산지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외국물품 수입 후 추가 가공해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의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산지세탁 고위험 업체·품목을 선별해 부서간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 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원산지세탁 행위 발견 등 밀수사범 신고전화는 1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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