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철 대전시의원이 주관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되고 있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의회가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병철 대전시의원을 좌장으로 지난 11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나태순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장, 충남중학교 류제민 학생, 박원천 신탄진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이병구 양심과 인권 나무 사무처장, 이상호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 정기현 대전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호 대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시·도의 사례를 보면서 대전시의 조례 제정 방향은 학교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학생, 선생님, 학부모의 인권도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구 양심과 인권 나무 사무처장은 “학생들은 경쟁교육체제하에서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학생인권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학생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학교급식이나 인조잔디 등과 같은 환경문제가 포함된 학생복지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철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 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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