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산 시내 전통시장에 대한 설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 특별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혼동 표시 상점이다. 설 명절 기간 수산물에 대한 안심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특별단속은 이 달 20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해경은 이날 단속으로 거짓·혼동 표시 혐의로 상점 한 곳을 적발하였으며, 원산지 표시가 흐리게 되어있는 등 위반 우려가 있는 52개 상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경은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와 매점매석 사재기를 통한 가격 담합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식품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 행위 또한 단속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과 계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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