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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을 위조 판매한 한 업체의 사업장 내부전경.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판매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지인·가족 등의 명의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했다.
이들은 법적 기준만 갖추고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면 위장· 위령업체라 하더라도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학교급식에 위조된 축산물을 납품·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G, S, O, N업체들은 24개 학교에 식육포장육(돈육, 쇠고기) 1400㎏ 시가 1000여만원 상당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낙찰율을 높이고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한 업체에서 가공해 제조원·생산 작업일지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공모하고 학교급식에 납품·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병 시 특사경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고의적으로 범죄를 공모하고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강력한 형사처벌과 병행해 행정처분조치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학교급식에 납품.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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