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174개 국가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외국 현지에서 적용되는 1인당 면세한도금액, 술·담배 등 특정품목 면세한도, 외환 신고절차 등 휴대품 통관과 관련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세청은 전자책(E-book)을 만들어 해외 휴대품 정보들을 보다 쉽게 전달한다. 홈페이지에서 내부 검색창에 원하는 국가의 이름을 한글 또는 영어로 입력하면 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또 세관을 찾는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관련 책자를 전국 세관과 공·항만 입출국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세관의 부당한 통관애로에 대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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