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입품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7,200여 건, 310만 점에 달하는 불법 수입품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700개 품목을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중점 관리한 결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 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7만 점)가 있었다.

원산지 위반 사례 중에는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중국산을 혼합 표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해 인증 절차를 회피하려다 적발된 경우도 확인됐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로는 중국산 샌들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불투명 천으로 덧씌운 채 수입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입품에 대한 검사와 단속을 지속 강화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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