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 방송 3 법 ’ 은 현재 방송사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는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방송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다 .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된 ‘ 방송 3 법 ’ 개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 방송사의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상쇄하는 동시에 전문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다 . 지난 21 대 국회 당시 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던 법안이기도 하다 .
현행 「 방송법 」 은 방송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 결격사유도 일반적인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치 편향적 인사의 임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
마찬가지로 「 교육방송공사법 」 과 「 방송문화진흥회법 」 은 이사장과 이사 ,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어 후견주의에 의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받아왔다 .
국회 입성 당시부터 언론개혁을 외쳐왔던 한준호 의원은 “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방송사가 그동안 정치 편향적 인사 , 낙하산 인사들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 라고 말하며 “ 헌법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 이제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정치 편향적 인사는 물론 , 언론이나 방송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방송사와 이사회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 라며 “ 자정작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만큼 대선 결과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신속하게 언론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 .” 고 입장을 밝혔다 .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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