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척결에 나선다.
권익위는 오늘(11일)부터 오는 8월18일까지 100일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 신고기간은 최근 사회,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상대적 약자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높은 4개 분야로 ‘인허가·계약 권한 남용’, ‘감독·단속 권한 남용’, ‘예산·회계 권한 남용’, ‘인사권한 남용’으로 유발되는 부패행위 등이다.
신고는 세종종합민원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청렴신문고나 권익위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신고자에게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 보장은 물론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특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행위 근절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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