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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내용. |
참석대상자는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으로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일정은 ▲3일 서울 금융감독원 ▲4일 인천본부세관 ▲5일 정부광주지방 합동청사 ▲6일 정부대구지방
합동청사 ▲7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를 위반하는 등 단순 위규를 사전에 예방, 외환 감독당국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 활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에 바뀌게 되는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비롯해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지난 2013년 9월에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해 불법 외환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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