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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병원이나 한의원,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토요 전일 가산제’를 10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토요일 근무로 인한 인건비 및 유지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한 것으로, 10월 첫째 주 토요일인 3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초진진찰료 기준 4700원을, 오후 1시 이후에는 5200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토요 전일 가산제’의 확대 시행으로 오는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똑같은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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