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구·군 의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5명의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3월 25일자 부산시보(다이내믹부산)를 통해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6억 2000만원으로 개별 신고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2080만원 증가했다. 총 1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10명(59.5%), 재산 감소자는 75명(40.5%)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상속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고지거부, 친족사망으로 인한 신고제외 등으로 파악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북구의회 권영숙 의원으로 9억 8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상구의회 조송은 의원(7억 5000만원), 부산진구의회 문영미 의원(5억 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남구의회 윤명희 의원은 6억4000만원이 줄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로 꼽혔다. 사상구의회 양두영 의원 3억원, 연제구의회 김용을 의원 2억 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중 북구의회 권영숙 의원이 32억 8000만원으로 최고 재산보유자로 집계됐으며 뒤를 이어 금정구의회 홍완표 의장(32억 4000만원), 부산진구의회 강외희 의장(31억 80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도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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