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재호 기자] 전남 순천시는 오는 31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과 합동으로 양귀비, 대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검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 채취와 유통, 사용을 사전 차단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내용은 양귀비 밀경작·밀매자, 아편 밀조자, 대마 밀경작·밀매자·사용자, 기타 마약류 사범 등이다.
특히 가축 사육농가의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중점적으로 자생하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양귀비 재배는 현행법 위반으로 재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며 대마는 재배 허가자만 재배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된 양귀비나 대마는 소각 등 폐기처분 할 방침이다.
김윤자 보건위생과장은 “집 주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거나 밀경작 및 밀매매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061-749-6831)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061-729-4499) 또는 국번없이 1301, 127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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