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은 여름철 해변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부산항 내 비지정 해변을 중점으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리해변, 감지해변 등 해수욕장으로 지정.관리되지 않는 해변을 중심으로 텐트와 천막 등을 장기간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관련 지자체와 협업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텐트.천막.그늘막 등 시설물의 장기 설치와 장소 선점, △가설건축물과 인공구조물의 무단 설치, △공유수면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 △폐기물, 물품의 무단 적치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위반자 발견 시 자진 철거와 회수를 계도하고, 미이행 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관계기관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서밀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공유수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무단 점유와 시설물 장기 설치는 공공성을 저해하고 안전과 해양환경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계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공유수면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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