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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출처=픽사베이) |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FTA 간편인정제’가 떡, 떡볶이 등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쌀 가공업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그간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은 생산량, 생산지역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농민들로부터 직접 받기 어려워 국가별로 물품가격의 최대 절반에 달하는 FTA 관세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관세청은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해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이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년전 같은 기간보다 우리쌀 가공식품의 FTA를 활용한 수출액이 미국의 경우 1.75배, 호주 1.77배, 태국 1.2배 늘어났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우리쌀 가공식품의 전체 수출액 보다 FTA를 활용한 수출은 미미하지만 한류열풍으로 우리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도 35%에 이르면서 FTA 간편인정제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쌀 가공식품의 FTA 간편인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제주특산물에도 동 제도를 도입해 지역특산물의 수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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