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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2000년 이후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1200억원의 혈세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선 실시와 사회적 비용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2014년 8월말까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재보선은 총 28차례가 있었으며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선거범죄로 인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재보궐선거에 12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집행 자료가 남아있는 200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재보선을 치르는데 소요된 비용은 2584억여원(교육감 재보궐 경비 포함). 선거관리를 위한 일반비용부터 투개표 관리비, 계도·홍보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 중 선거범죄로 치르게 된 재보선에 투입된 경비는 1225억여원으로 전체 재보선 경비의 47.4%였다. 재보선 경비의 절반 정도가 선거범죄로 인해 발생했고 국회의원 재보선은 80% 가량이 비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시행된 사유는 당선무효(47.6%), 퇴직(31.7%), 사직(15.9%), 사망(4.8%) 등 순이였고 당선인의 비리로 볼 수 있는 당선무효와 퇴직이 79.3%를 차지했다.
이상민 의원은 “비리나 범죄로 인해 막대한 선거비용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보선은 당선인의 사망이나 사직, 당선무효, 퇴직 등의 사유로 치러지며 당선무효는 선거범죄가 적발된 경우이고 퇴직은 다른 형사범죄로 인해 선거권이 박탈당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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