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건설관리본부(본부장 박영준)가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자 과적차량 운행 합동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시·구와 합동으로 2개반을 편성해 4월 17일까지 3주간을 ‘과적차량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과적 예방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과적차량이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균열, 포트 홀을 발생시켜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사고보상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시는 골재채취장, 공사현장 등 과적근원지를 직접 찾아 과적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과적 안하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과 함께 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대형 건설공사현장(26곳), 건설기계 대여업체(64곳), 화물운송협회(6곳)를 현장 방문해 운송 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계도 및 홍보할 계획이다.
과적차량 단속 기준은 축중량 11t, 총중량 44t, 높이 4.1m, 길이 16.9m, 폭 2.6m 초과시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30만~300만원 부과 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앞으로 과적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적차량 운행에 의한 피해는 축중량 11t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해 국가적으로 매년 7000억 이상의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3월 현재 과적위반 차량은 1216검차 27대로 전년 1203검차 42대 대비 약 1.5배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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