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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안전 볼모로 세금 ‘펑펑’

최원만 / 기사승인 : 2015-04-20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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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의원 “녹지 분리대 설치공사, 지방재정법 위반”
예산 쪼개기 꼼수로 시의회 기만

▲김지수 안성시의원이 제146회 임시회 때 자유 발언을 통해 녹지 분리대 설치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안성시가 시 경관 등에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투입했으며 이 중 일부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불법 증액된 예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안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때 김지수(무소속) 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며 잘못된 시정을 꼬집었다.


안성시는 지난 3월부터 총사업비 7억 1000만원으로 남파로 및 보개원삼로 2.61㎞ 구간에 폭 2.2m의 녹지 분리대를 설치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제144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록을 들고 나와 당시 본예산 심의 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과가 “불법좌회전, 유턴을 방지하고 안전을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며 나무 식재는 하지 않는다”며 답변한 것과 달리 올해 4월 보개원삼로 공사현장은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 70cm 이상의 깊이로 굴착, 토공을 하는 등 나무를 심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점을 지적했다.

▲안성시 남파로 및 보개원삼로 2.61㎞ 구간에 폭 2.2m의 녹지 분리대 설치를 위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로컬세계

실제로 김 의원이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 장터에 확인한 결과 시는 건설과 예산과 별도로 산림 녹지과에서 ‘도시 숲 가꾸기 사업’ 예산 2억원 중 1억 2000만원에 대해 당초 계획을 변경, 보개원삼로에 가로수를 심기 위해 지난 6일 수의계약공고를 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로수에 대한 시민과 의회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시가 쪼개기 예산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예산 심사를 통과시키고 의회에 보고한 계획과는 다르게 제멋대로로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이는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며 안전은 우선돼야 하나 가로수를 위한 구실로 분리대가 설치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시 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지수 의원은 남파로 구간의 기존 분리대 확장에 대해서도 현장을 점검하며 시민의 안전위험과 교통체증의 불편 등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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