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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련 대전시의원은 대전YMCA 공동주관으로 최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박혜련 대전시의원(새정연·서구1)은 최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YMCA 공동주관으로 대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가운데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마련했다.
박혜련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소속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전시의회 의원 모두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을 위한‘대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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