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협동조합 임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충남도와 중기중앙회 대전충남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추진경과와 협동조합정책 수립 의무화, 휴면조합 지정요건과 지정 대상 명확화, 임의탈퇴 조합원의 조합 일정기간 재가입 제한, 임원 선거운동의 방법 추가와 개정, 조합업무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추가 등 협동조합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의 판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주택가구조합의 단체표준과 공동사업 추진사례 등을 교육했다.
교육에 참여한 협동조합 임직원들은 공동구매사업과 단체표준인증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참석자 중 우수 조달과 단체표준에 대해 지방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문의했다.
박호철 본부장은 “협동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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