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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메르스 사태 공익소송 기자회견 모습<사진출처=경실련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국가와 병원,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유가족들은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와 병원이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병원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의료진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피해를 더욱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체계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원고는 건양대병원을 거친 후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과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후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이에 따라 소송 대상은 정부와 각 지자체, 건양대병원과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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