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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치과 분야에 대한 노인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7월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들은 그동안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본인 부담률 50%를 적용한 약 53~65만원만 부담하면 돼 의료비 부담이 60%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약 831~97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며, 올해 약 10만4000명~11만90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7월에는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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