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송요기 기자]대전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77건(119명)을 적발, 4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69건(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이었으며,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2건(4명), 가격 외 허위신고는 1건(1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25건(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19건(27명)으로 나타나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시는 자치구에도 이를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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