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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현 관세청장(왼쪽)이 지난 1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교육훈련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임재현 관세청장은 지난 13일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해 아지모프(Azimov Murotjon)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는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 측의 초청으로 개최됐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월 열린 우리나라의 올해 첫 양자 정상회담의 상대국으로서 신북방 정책의 핵심협력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우즈베키스탄 상품무역협정(STEP) 체결에 대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추진, △국제철도 운송(통관)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중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MOU)는 양 관세당국 산하 교육기관 간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0년도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지역 훈련소(AP 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되어 활발한 국제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능력배양 역량을 우즈베키스탄과 공유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논의는, 지난 1999년 양국 간에 체결된 기존 협정을 한-우즈베키스탄 상품무역협정(STEP) 협상 개시 및 양국 간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정해나가기로 했다.
국제철도 운송(통관)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는 향후 관세청의 국제철도운송 활성화 연구·검토를 위해 유라시아 지역 국제철도운송의 중심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국제철도화물 통관 역량을 우리나라와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임재현 청장은 지난 16일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한 후, 카림조다(Karimzoda Khurshed Abdurahmon)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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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현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6일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 이후 이어서 열린 제2차 대한민국-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 동쪽에 위치한 타지키스탄은 최근 관세당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국가이며, 올해 1월에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지정되어 향후 양국 간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에서는 타지키스탄 위험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 및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더불어, 양 관세당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양 관세당국은 상호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의 개최를 지속해 나가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소 침체되었던 관세 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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